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9개월 새 24조 줄었다

6월말 기준 대출잔액 76조…만기연장 71조·상환유예 5조
상환유예 조치 오는 9월 종료…"60개월 분할상환 가능"
이자상환유예 1.05조…"정책 대응 가능 수준"
  • 등록 2023-08-29 오후 12:00:00

    수정 2023-08-29 오후 7:25:1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 수가 9개월 만에 8만명, 대출잔액은 약 24조원 줄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60개월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며 연체율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없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약 76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약 100.1조원)과 비교해 약 24조원 감소했다. 차주 수도 감소세다. 지난해 9월 말 43만4000명에서 6월 말 기준 35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3월 말(38만8000명) 대비로는 3만7000명 줄었다.

대출잔액 중 만기연장은 71조원(34만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유예는 각각 4조1000억원(5.5%), 1조1000억원(1.5%)이다. 차주 수는 원금상환유예가 1만명, 이자상환유예는 800명이다.

만기연장 잔액은 9개월 새 19조6000억원 감소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 유예는 3조3000억원 줄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 유예는 1조원 줄었다.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대출잔액 감소분(24조원) 중 20조원은 상환을 완료했고, 2조3000억원은 상환이 개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개선으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55조)이 98%를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뤄진다. 지난해 9월 5차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을 결정했다. 통상 은행이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차주에는 만기를 재연장하는 탓에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상환유예는 1년 연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지원이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작성하고, 거치기간 부여와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차주의 99.0%,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85.8%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상환계획수립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 약 200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차주 간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상환유예와 관련해서는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1498조원)의 0.07%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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