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관련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2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 3명 등은 각각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 변호사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하고 정 변호사 외에 부인과 아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는 다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에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유서와 진단서를 전달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불출석 사유서 외 별다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고 정 변호사 자녀 학폭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만큼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유 위원장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