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에 시판되는 요가매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29배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대전충남소비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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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및 광고 등을 시험, 평가했더니 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과 충추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시험의 분석 대상 브랜드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로 유해물질은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 검출됐다.
문제는 국내에선 이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현재 요가매트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납(Pb), 총 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유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 시험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