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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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분양·매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가지는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별로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은 사례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례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한 사례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검찰·경찰·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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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판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형을 강화하고 양형부당엔 적극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