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법무부 칼 빼들었다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응 집중논의
檢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 기소…46명 구속
조직적, 대규모 피해유발 사건 검찰 직접수사 검토
“제도개선 사항 지속적 발굴…재발방지책 추가 마련”
  • 등록 2023-02-02 오전 11:25:39

    수정 2023-02-02 오전 11:25: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에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세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분양·매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가지는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별로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은 사례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례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한 사례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도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양형 요소 적극 현출, 적극 항소 등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46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경찰·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검·경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사진=법무부)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피해접수, 법률상담, 소송구조가 손쉽게 진행되는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판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형을 강화하고 양형부당엔 적극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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