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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채무자가 3년간 갚아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청산가치 평가 기준인 재산에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다.
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건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겪은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30세대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며 “새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는 사람만 바보 만든다”라거나 “그걸 왜 대중 세금으로 해주냐”, “투자하고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하면 나라에서 해주는 패자부활전이냐”,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코인 사면 되는 거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