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던져 애인 살해한 강서구청 女공무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인식"
  • 등록 2022-04-15 오후 2:02:04

    수정 2022-04-15 오후 2:02:04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여성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당시 26세)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에는 B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