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당시 26세)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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