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尹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과 한몸 돼 움직일 가능성"

"민정수석이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보이는 듯"
"검사 조직 생래적으로 알아서 움직여, 대통령 눈치 볼 듯"
  • 등록 2022-03-16 오전 11:14:04

    수정 2022-03-16 오전 11:14: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계획에 대해 “검찰과 한몸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벌써 검찰공화국이 시작됐다”며 윤 당선인 검찰권 강화 정책에 우려를 표한 이 의원은 “검찰 총장을 했던 분인데 오히려 민정수석이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보인다. 얼마든지 직접 한 몸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검사 조직이 생래적으로 알아서 움직여 준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승낙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게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문젠데 그런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향후 검찰 통제 가능성에 우려도 표했다.

이 의원은 “중간에 민정수석이 있다면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공직감찰, 반부패 정책 조정 이런 거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거처럼 국민 신상 털기나 정적 통제하고 이런 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드러난 게 없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거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잘 한거라고 받아들일 거 같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검찰총장 때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한다고 그때도 많은 여론이 들끓었었는데도 대통령이 사퇴 종용한 적 없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권성동 의원님이 아직은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며 “만약에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거나 지휘 감독 체계에 들어갔으면 이건 바로 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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