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검찰의 무자격 변리업체 기소를 환영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사무를 한 것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엉터리 감정 하나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라는 명목하에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를 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무자격 변리 업무’에 대해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의한 처벌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행 미비한 변리사법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