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체 검증·평가다보니 내부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들 금융협회는 각 금융사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에는 직접 개입 대신 개선방향만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등에 개선계획을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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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는 금융사 이사회가 중심이 돼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 시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사회 등에 개선계획 등 제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6개 금융협회는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 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징계기준 마련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6개 금융협회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 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