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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지역 및 재해복구사업장, 대형공사장은 배수시설 정비, 절·성토사면 토사유출 방지(방수포 설치 등)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하천 내 유수흐름 방해 지장물은 제거하도록 했다.
산지전용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전에 점검해 보강하고, 위험지역 인근 거주민은 집중강우 시간대를 피해 안전한 지대로 일시대피하도록 사전 대피권고·명령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 주시고, 위험이 예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통제와 대피를 적극 실시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