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구민권익위원회 조례 제정

17일 본회의서 조례안 원안 가결
전체 25개 조, 고충민원 조사 등 규정
강남규 의원 "구민 권익 보호할 것"
  • 등록 2021-06-17 오전 10:51:17

    수정 2021-06-17 오전 10:51:17

강남규 서구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체 25개 조로 구성된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직무, 고충민원 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구민권익위원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다”며 “구민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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