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 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심문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유치장이 있는 도봉경찰서를 출발해 경찰차를 타고 오후 1시 3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정 상·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A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피의자 A씨는 자해해 목을 다친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2차례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4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