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보석 취소, 구치소 재수감

  • 등록 2020-10-29 오전 10:38:30

    수정 2020-10-29 오전 10:49: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배임·횡령’ 등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보석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된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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