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 의결

29일 전체회의 열고 관련 안건 의결
6개 방송사 외주제작 이행점검 보고
  • 등록 2020-07-29 오전 11:18:21

    수정 2020-07-29 오전 11:18:2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다음달 5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부분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다. 폐지부분은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2019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지난 2017년도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가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다.

점검대상인 KBS와 MBC, SBS, EBS, 부산MBC, MBN 등 6개 방송사업자(2019년 11~12월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계약)는 모두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비 산정기준 마련과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활용, 사전 서면계약, 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 명시 등이다.

다만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과 협찬기준 명시 등 일부 점검항목은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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