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6000억원 유상증자 추진…자본 확충 기대

총 5959억원 규모 신주 발행 의결, 6월까지 주금 납입
1조원 자본금 확충돼 대출 등 여신 재개 기대 ↑
  • 등록 2020-04-07 오전 10:34:52

    수정 2020-04-07 오전 11:13: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들어간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로 KT의 대주주 전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상 증자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찬성 75인, 반대 8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6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59억원 규모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18일로 지정했다. 증자 방식은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 매입하는 방식이다.

케이뱅크 현재 납입 자본금은 5051억원 규모다. 이번 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자본금 1조1000억원 조성이 가능하다.

지난해말부터 케이뱅크는 신규 대출영업을 못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다. 실제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88%까지 낮아진 상태로 위험 수위(10.5%)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비율(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41%로 1년 전(0.67%)보다 0.74%p 높아졌다. 대출이 멈춰 자산을 그대로인데 부실이 조금씩 커진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 격인 KT는 손발이 묶여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빼는 특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마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케이뱅크에 대해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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