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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북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0~15㎞ 지역으로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 9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6만㏊에 달한다.
이 일대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산림 비율이 전체 면적의 70%(11만㏊)이며, 이 중 국유림 면적은 6만㏊로 54%에 달한다.
또한 민북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유림 4만 5000㏊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의 식물 유전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가축 방목,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민북지역의 9개 시·군 중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은 2015년 ‘제1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10년간 산지 보전, 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주민소득사업 등이 추진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민북지역은 멸종 위기 식물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산림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라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사업 등을 추진해 민북지역이 한반도 생태축으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