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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늘면서 불법 행위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털(VC)이 조성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등이 만든 벤처펀드, 사모펀드 등과 달리 법인출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다. 전문엔젤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 법인형 엔젤투자자가 운용한다.
지난 2011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은 9억원, 결성 조합 수는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누적 기준 결성액은 2022억원, 결성 조합수는 382개로 6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투자조합 A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GP의 특수관계자나 주요 주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법령을 위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지도 위주의 점검을 상·하반기로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