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342%' 조카·부인까지 동원한 불법 대부업자 덜미

등록업체 가장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에 70억 불법 대부
불법수수료·선이자 등 연 2342% 이율 적용
막말·욕설·협박·성희롱 등 불법채권추심도
  • 등록 2017-12-18 오전 11:15:00

    수정 2017-12-18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조카와 부인까지 동원해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한 불법대부업 일당을 검거하고 주범을 구속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8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을 적발,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공제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2342%)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특히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꺾기란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꺾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고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조카명의를 이용해 70억원 상당의 불법대부업을 일삼은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을 구속했다. (사진= 서울시)
시 특사경은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본인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카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을 등록하고 부인을 자금관리와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도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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