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적용받는 해운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제외

임원·고연봉자 급여도 '배제'
  • 등록 2016-04-01 오전 11:54:04

    수정 2016-04-01 오전 11:54:0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해운사 중 톤세(tonnage tax system)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원 및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산정 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한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 투자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당해년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둘 경우 정부가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톤세는 당기순이익과 상관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 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사의 30~40%가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방법과 계산방법이 다른 만큼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환류소득세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가 해외에서 중고선박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국내 기준으로 선박이 늘어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투자 개념으로 보기로 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총 임금 산출시 임원 및 총급여 1만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빼기로 했다. 통상 직원의 임금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 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해 산정한다. 임금이 오르지 않고 유보금만 쌓아둘 경우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꼼수’를 부릴 여지가 있어 고연봉자 임금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퇴직 직원이 생겨 총 소득이 줄더라도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해도 임금 합계액에 포함한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12월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 다음해 2월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했다.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외 정부는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기업이 제작하는 거푸집판넬과,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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