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고 영상통화로 통장발급…비대면 금융거래 시작된다

신한은행 국내서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작
비대면 모바일 전용 서비스 내놓고 스마트무인점포 선봬
임종룡 위원장, 국내 1호 비대면 인증방식 통장 발급
  • 등록 2015-12-02 오전 10:30:00

    수정 2015-12-02 오전 11:07:31

△출처=금융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내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비대면 방식을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들어간다. 정부가 연초 금융실명제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유권해석해 금융사가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해 계좌 개설을 비롯한 여러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서비스 체험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이날 스마트폰을 이용해 3단계의 비대면 본인확인을 절차를 거친 뒤 직접 계좌를 발급받았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분증을 찍어 신한은행 앱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를 거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인증방식으로 은행 통장을 발급받은 첫 주인공이 된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Sunny Bank)’를 선보였다. 써니뱅크 앱을 내려받으면 굳이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비대면 방식으로 통장을 발급받고 환전, 대출, 송금과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무인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도 선보였다.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기계가 갖춰져 있지만 직원은 없는 무인점포다. 직원이 없는 만큼 본인확인 역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넣고 기계 위에 손바닥을 갖다 대 정맥지도 인증을 거치거나 직원과 영상통화를 한 뒤 추가로 OTP(자동비밀번호생성기)나 ARS 인증을 거치면 본인확인이 끝난다. 이 점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선 은행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신한은행은 추후 이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으로 온라인 원스톱 거래가 가능해져 고객 편의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가 대체하고 은행 창구에선 세세한 고객상담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금융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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