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과세대상 계좌가 7만9006좌, 2조119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2357좌에 757억6300만원이 과세대상 계좌에 해당됐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
다만 국세청이 미성년자 금융자산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과세대상 계좌의 9.7%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2010~2012년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만 적용해도 최소 48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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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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