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적법성` 논란

성남시, 재정자립도 수위권..예산규모 1위
수년간 교부금 받지 않은 부자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할 필요성·책임도 없다`
  • 등록 2010-07-12 오후 5:03:00

    수정 2010-07-12 오후 5:30: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자 지자체, 호화 신청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를 웃도는 부자 지자체로 연간 예산이 전국 지자체중 1위다. 지난해 예산 2조2932억원인 지자체가 5200억원을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적법성은 논란이 될 만 해 보인다.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되돌려줘야 할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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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이란 전쟁, 천재, 공황 등에 의해 경제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지방재정에 대해선 행안부가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서 재정수입이 더 많을 경우 교부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 70.5%로 전체 지자체 평균(53.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불교부단체로 수년간 지내왔던 만큼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배째라는 식"이라며 "행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많은 경우 불교부단체로 교부금을 주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단위 이상의 예산을 가진데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성남시의 보조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는 성남시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중앙정부로서 지원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이를 메워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모럴 헤저드 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 호화 신청사의 매각금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억원의 새로운 청사 건축비를 제외하더라도 500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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