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부도사업장 공사 보증 및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여서 분양 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 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키로 했다.
협력업체 보호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는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공정률이 낮고,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 건설업체가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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