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대신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장기 회사채펀드 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간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들이다.
이들 펀드는 조만간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나UBS자산운용과 동양투신운용 등도 장기 회사채펀드를 신규로 설정하고,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준비중이다.
이 펀드들은 투자부적격등급 회사채를 담는 하이일드펀드와는 다르게 신용등급 A이상 우량채권만을 편입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채권펀드의 평균 총 보수는 48bp 수준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자산운용협회에 `회사채펀드의 총 보수를 기존 채권펀드의 80% 수준(40bp 미만) 정도`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했고, 운용협회는 이를 자산운용사들에 유선으로 전달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는 감독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내놓은 방안인 만큼 되도록 보수를 낮게하자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사채펀드의 보수를 낮게 가져가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만스러운 시각을 제기했다. 당국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회사채펀드의 보수를 낮게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을 `관치금융`이라고 한다면 주식형펀드의 보수를 단계별로 낮추라는 금융위원회의 방안도 관치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