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가업 상속세 최대 30억 공제

(중소기업)`음식점업`도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
사전증여 특례도 신설
  • 등록 2008-01-15 오후 4:02:09

    수정 2008-01-15 오후 4:02:09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음식점업을 상속할 때도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처럼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 혜택을 크게 늘렸다.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액이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로 늘어난다. 현행 한도는 1억원이다.

또 가업을 상속 받은지 2~3년이 지난 후 12년 내에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대로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5년내에서 세무서장이 분납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재로는 7년내에서 허가를 내준다.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할 때 특례도 신설됐다.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10%로 낮게 부과한 다음, 상속할때 정산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다가 음식점업도 추가해 공제 대상을 완화했다.

또 피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해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상장 중소기업은 40%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기간 동안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전 상속 받을 때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 승계후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 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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