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펜션 운영을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숙박업 등록기준도 강화키로 함에 따라 펜션 분양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펜션을 숙박업과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 범주에 포함시키되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운영을 인정하고, 민박의 대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펜션규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별다른 규제없이 수익성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을 모아왔던 펜션 분양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펜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단지형 펜션 분양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라며 "펜션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세금이 늘어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고 투자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단지형 펜션분양이 활발한 강원도 지역의 펜션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제주도의 경우 펜션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서해안도 대부분 객실이 5~6실 수준의 소규모 펜션들이기 때문에 현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강원도는 대규모로 들어서는 단지형 펜션이 대부분이어서 업체들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환경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비가 늘어나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