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보법 개폐..여야 인권침해 vs 안보허점 공방

李서울지검장 "남북대치 상황..안보형사법 필요"
  • 등록 2004-10-08 오후 7:59:47

    수정 2004-10-08 오후 7:59:47

[edaily 공희정기자]국회 법사위는 8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시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을 없앤다 하더라도 형법을 다소 손질하거나, 보완적 법률을 제정하면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며 "국보법대로라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도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은 과거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라며 "국보법 폐지는 한국 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보법 위반자 수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국보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과정에서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은 국보법의 폐지보다는 합리적 수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 위반자가 줄어 들었다고 국보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논리는 `외국이 침범하지 않으니까 외환죄를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며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장 의원은 또 "검사들은 국보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단 3명에 불과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권침해를 사유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과정에서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국보법의 폐지보다는 합리적 수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보법 개폐에 대해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필요하다"며 "안보형사상의 공백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폐 논의가 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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