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른 입장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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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비상계엄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기동대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해 경찰관을 주위에 배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