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인정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6만여 보훈 대상자 이용 편의 제고
  • 등록 2024-10-21 오전 11:00:00

    수정 2024-10-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5종은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24년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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