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 전신 다발성 자절창 사망”
마약 검사 거부에…마약 관련 압수 영장 접수도
  • 등록 2024-07-31 오전 11:29:36

    수정 2024-07-31 오전 11:29:3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희생자 김모(43)씨의 사인(死因)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오전 11시 5분께 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마약 관련 압수 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평구 살인 피해자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칼과 같은 흉기에 의한 손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창으로 찔린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베인 손상으로 절창이라고 한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백모(37)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김모씨를 칼날 약 8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어깨와 팔 등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김씨는 초등학생 3학년과 4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백씨가 이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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