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넘으면 매시간 휴식·옥외작업 단축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온열질환 조치 기준 대기온도→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권고
  • 등록 2024-05-22 오후 12:00:00

    수정 2024-05-22 오후 12: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폭염 때 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대기온도가 31도여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엔 폭염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배포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된 데 따른 조처다.

사업장들은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과 안전보건규칙(제566조 등)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단계별 조치 기준이 현재는 대기온도인데 앞으로는 체감온도로 바뀌는 것이다. 체감온도는 대기온도와 습도로 정해져 대기온도가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는 올라간다. 대기온도가 31도여도 습도가 80%면 체감온도는 33.1도가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조처로 31도(관심단계)가 넘어가면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3도(주의)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35도(경고) 시엔 15분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3도부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35도가 넘어가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규율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땐 전사업장의 43.8%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지했고 77.2%가 휴식시간을 부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아 임금은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작업시간 단축 및 중지는 권고사항이다.(자료=고용노동부)
체감온도는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체감온도 계산기로 측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 비치된 온도계와 습도계 수치를 넣으면 체감온도를 알려준다. 기상청의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등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명에게 ‘폭염 알리미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 헬멧에 스티커를 붙이고 대기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주의, 경고,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색이 변한다. 동료 근로자는 해당 스티커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사업장 온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예방할 수 있도록 17개 언어로 번역된 리스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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