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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총선 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안이 대표적이다.
이 입법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가는 것은 성급하다”며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전부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이전에 민주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라며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 역시 “원구성은 여야 협상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협상을 충실히 하되, 협상이 안되면 한정 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정한 시점에 타결이 안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확인한 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