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학생 학습권 보호할 것”
“의대생 강요·협박사례 등 위법행위, 수사 의뢰” 방침
이주호 “의대 수업거부 강요 충격적…엄정 조치” 경고
  • 등록 2024-04-26 오후 2:48:13

    수정 2024-04-26 오후 2:48:1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영상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의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생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한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선 수업 참여 의대생에 대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 간담회에서 수업 거부 강요에 대해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될 것이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이 부총리의 이런 언급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 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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