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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는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중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45명으로,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상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공무원들의 심리 건강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