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에게 이같이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말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의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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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한다.
박민수 2차관은 “보험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