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 확정했던 신청사 건립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시가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은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총 3건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전문가 및 시민대표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2020년 5월 8일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의결 한달여 만인 같은 해 6월 18일 소수인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대상 부지를 변경했다.
|
최초 확정한 사업부지 7만3096㎡ 중 사유지는 6369㎡에 그쳤지만 간담회 이후에는 사유지가 5만2888.95㎡로 늘었다.
이 결과 시의 토지매입비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당시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는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2곳은 영리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양성평등기본법’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요구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