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네카토에서 車·실손보험 한눈에 비교한다

금융당국,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발표
온라인용 자동차·실손·저축성보험·여행자·화재·펫보험 등
보험료 인상 막기 위해...플랫폼 수수료 한도 설정
개인정보 남용 막기 위해 비교추천 외 활용 제한
4월 혁신서비스 신청, 6월 지정, 반년 준비 거쳐 오픈
  • 등록 2023-04-06 오후 12:00:00

    수정 2023-04-06 오후 7:24:25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페이(377300)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적금 비교추천 플랫폼에 이어 보험 상품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서 플랫폼은 네이버(035420)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 등의 비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말한다. 결국 이번 방안은 빅테크가 대출비교 서비스처럼 보험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는 연말께 당국에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17개(잠정) 빅테크·핀테크 등에서 구축한 개별 비교 플랫폼에서 저렴하고 보장내역이 좋은 상품을 비교한 뒤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이때 상품을 보험료가 싼 순서나, 이용자가 많은 순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처럼 모든 보험회사 상품이 들어간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는 건 아니다. 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빅테크 등 사업자마다 각각의 비교 사이트가 생기는 구조다.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플랫폼에 탑재되는 상품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다. 다만, 이런 상품 중 온라인(CM, 사이버마케팅, 앱·인터넷으로 파는 보험)으로 판매하는 상품만 플랫폼에 허용된다. 보험은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설계사나 대리점, 전화(TM), CM 등 판매채널에 따라서도 분류되는데, 이번 비교 플랫폼에는 CM상품만 진입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처음에는 표준화된 구조로 온라인 비교 추천에 적합하고 많은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허용했다”며 “건강보험은 다양한 특약이 존재해 복잡해 일단 제외했지만, 향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 우려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연금성 저축보험이든 생명보험까지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은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를 마련했다. 우선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로 제한했다. 단기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장기보험(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수수료 한도를 정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예시.(자료=금융위원회)
또한 비교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해서 향후 보험대리점에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 권유 전화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권유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외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여러 행위 규제도 준비했다.

이번 서비스의 기본 컨셉트는 현재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보험다모아’와 다르지는 않다. CM용 상품을 대상으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한곳에 모아 가격과 보장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다. 차별화 포인트는 이런 비교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모바일 메신저 등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사용자 환경·경험(UI·UX)에서 뛰어난 빅테크·핀테크 회사라는 점이다.

신진창 국장은 “보험협회 사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빅테크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많고, 빅테크는 여러채널을 같이 운영하다보니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접근성 차원이나 사이트 운영의 활동성 면에서 폭발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다모아는 자동차보험은 개인화된 맞춤형이지만, 기타실손보험은 대부분 40대 남성이 특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대표상품만 비교가 가능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은 좀더 개인 데이터에 기반 해 개인화된 비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을 허용한다. 때문에 빅테크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5월에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지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험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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