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던 산후도우미 주먹에…영아 맞아 뇌진탕, 檢 송치

아동학대 아닌 상해혐의 적용
쌍둥이 돌보러 가 일 못한다며 말싸움
주먹 휘둘러 영아 2주가량 뇌진탕 소견
경찰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
  • 등록 2023-01-19 오후 12:21:09

    수정 2023-01-19 오후 12:21: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이 다투던 중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맞았고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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