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8월 개선"

"GTX 임기 내 착공...예타 신속절차 도입"
"택시 탄력요금제 상한 설정...혁신 막는 이해관계 돌파"
  • 등록 2022-07-19 오전 11:12:53

    수정 2022-07-19 오전 11:12:5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재건축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토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관해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의 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지금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선안이 다음 달 나오는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과 함께 발표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서두른다. 원 장관은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못지않게 주택에 따른 교통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해라, 아주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했던 GTX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사업 속도를 당길 방안으론 “예타 같은 행정절차가 줄어들게 되면 한 2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탄력요금제 도입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급에 따라 심야 할증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원 장관은 “상한을 둬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돼야 한다”고 했다.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최대 두 배 할증에 대해선 “두 배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하지 않나 본다”며 “이해관계의 조정, 연결점을 찾아보겠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 자체를 대해선 이번에 단호하게 돌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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