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8세 딸 성폭행' 친부 "유사 강간만 인정"

  • 등록 2022-03-11 오후 2:25:34

    수정 2022-03-11 오후 2:25:3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삽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인정한다”며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3회에 걸쳐 딸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호인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양은 최근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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