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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3일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가 있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를 직위 해제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초등학교 교장 A씨(도성훈 교육감의 전 보좌관)는 올 5월 직위 해제했고 중등장학사 B씨(도 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나머지 5명은 이달 중순 직위 해제했다.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규정을 위반한 교육청 대변인은 직위 해제에서 제외됐다.
그는 “사건 원인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고 그럼에도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밝혔다.
한편 A·B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 특정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응모한 C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사전에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