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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24일 “어제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외에도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