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앙지검 이첩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변 등 고발에 따른 조치
한변 "권순일, 이재명 무죄 캐스팅보트 행사 알려져"
이어 "퇴임 후 화천대유서 연봉 2억 고문 취업" 지적
변호사 미등록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
  • 등록 2021-09-24 오후 2:36:12

    수정 2021-09-24 오후 2:36: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24일 “어제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과 함께 전날(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만약 대한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외에도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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