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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74만9664원)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