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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어량’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하여 그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으로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세다.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