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법 제정 1주년 맞아 포털 오픈
  • 등록 2017-07-28 오전 10:47:25

    수정 2017-07-28 오전 10:47:25

환자안전 정보화 단계별 추진계획(안)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8일 환자안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를 오픈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지난 2010년 5월 고(故)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투약오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구축됐다.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약 11개월(2016.7.29~2017.6.30)간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2018년에는 정보분석 모델 및 지식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정보 연계 등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정보분석 및 통합정보포털을 기반으로 기반인프라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안전 정보의 수집, 처리, 확산을 아우르는 통합정보포털을 구현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이번 포털 오픈을 통해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 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 이와 더불어,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인증원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이 새로운 환자안전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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