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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억 765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2억 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또 비서실장이던 2014년 9월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 이듬해 12월 건설업자 정모(54)씨로부터 서울 시내 학교 2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낸 조씨는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때 합류해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