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수수' 조희연 교육감 前비서실장에 '징역 6년'

재판부, 조현우씨에 징역 6년·벌금 8000만원 선고
"뇌물 액수 거액인데다 피해자 진술 일관돼"
  • 등록 2017-06-09 오전 11:32:54

    수정 2017-06-09 오전 11:32:54

서울 동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억 765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2억 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 임명 전인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와대·국회 근무 경력을 앞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수주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1억 6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비서실장이던 2014년 9월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 이듬해 12월 건설업자 정모(54)씨로부터 서울 시내 학교 2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와 청와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정보통신업체 관련자들에게 1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뇌물 액수가 거액인데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수수한 돈을 사용한 과정이 떳떳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낸 조씨는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때 합류해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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