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청회는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하며,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소가 후원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 대해 발표를 하고,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 현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밝힌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에 해사전담부를 설치하는 등 해사법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