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란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에 출시됐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서비스를 2015년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했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신기술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1+1년(최장 2년)동안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비스 개시를 허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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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건으로는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주)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상 임시허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네트워크 저울 ‘대풍이’로, DCS는 두번째다. 이 저울은 네트워크를 저울에 연결해 중량을 재고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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