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접시없는 위성방송' 법 장벽 넘었다

음영지역에 한 해 서비스..일단 1년 기간 보장받아
망이용대가 적절성 등 정부에 검증 받아야
  • 등록 2015-11-04 오후 12:00:00

    수정 2015-11-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방송법상 규정이 없어 불법 서비스로 중단됐던 KT(030200)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가 3년만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DCS란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에 출시됐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서비스를 2015년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했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신기술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1+1년(최장 2년)동안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비스 개시를 허용한 제도다.

▲DCS 서비스 개념도
다만 DCS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만 서비스해야 하고, 일단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미래부는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상 임시허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네트워크 저울 ‘대풍이’로, DCS는 두번째다. 이 저울은 네트워크를 저울에 연결해 중량을 재고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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