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11일 첫 공판…자수 인정되나

  • 등록 2015-03-11 오전 11:18:21

    수정 2015-03-11 오전 11:18:21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리는 허씨의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인명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공판은 검찰 측 공소제기와 허씨 변호인 측 의견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허씨가 경찰 조사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차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뺑소니 사고 이후 19일 만에 자수한 부분이 정상참작 되느냐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자수한 부분을 감안해 감형한다.

하지만 허씨는 사건 발생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논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난 후 자수했기 때문에 이를 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허씨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11일 첫 공판…자수 인정되나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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