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00마리, 돼지 2000마리, 닭이나 오리 5만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에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무허가로 축산업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도 살게 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과 폐가축의 소각이나 매몰을 위한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육농가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됩니다.
[녹취]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육농가의 기준은 4가지로 나눴습니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등을 전업농으로 보고, 이들보다 2배 이상 규모부터 내년 허가제를 도입하고, 전업농은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전업농의 절반수준 규모는 준전업농으로 2014년 적용하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는 2015년부터 허가제가 시작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도 강화됩니다.
농가 규모에 따라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매몰시 보상금이 차등지급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축산관련 모든 차량과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됩니다.
이데일리 정태선입니다.